세종자치경찰위, 주민 참여 확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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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위, 주민 참여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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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연합회·주민자치연합회 등 6개 단체와 범죄 예방 등 협력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 27일 세종경찰청 집현마루에서 6개 협력단체와 ‘자치경찰, 주민신뢰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세종시 이·통장연합회,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 세종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세종시 새마을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지부,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이들 6개 단체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 발굴과 상호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된다. 이밖에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세종자치경찰은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기관, 단체들과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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