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7000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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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3억7000만원 과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8.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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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2024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7000건 4억1000만원과 사업소분 5000건 9억6000만원 등 총 13억7000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에게 부과되며, 각 가구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제공된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군청, 읍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유선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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