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도로명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이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등이 전달되지 않아 복지사업 안내, 벌금·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주소 사용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세주소 부여를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은 연간 수시로 가능하며,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041-830-2125)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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