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13.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13.8.14)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13.9.12)하였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 토록 하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 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