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준에 맞는 피난안내도 설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27일 다중이용업소 272개소에 발송했다.
기존에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는 내달 22일까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 33㎡ 이하 또는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나 쉽게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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