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예산]
예산군은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교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다.
대상 사업은 ▲창업기반 조성비용으로 농지 및 축사용 토지구입, 하우스․축사․농산물 가공기계 등의 시설설치, 홈페이지 개발 및 전산장비 구입 등의 운영자금과 ▲농업교육 컨설팅 비용 등이다.
지원 형태는 융자지원으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동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및 분할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3%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창업 분야 중 낙농분야의 경우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며, 한우와 육우 구입자금 지원은 잠정 중단된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 서류 검토,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심의 후 도청에서 전문기관 평가 및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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