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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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 실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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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홍성] 

홍성군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계도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장리 주공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시내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도로변, 공원 주변 등지에 영업용 여객(화물) 및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주차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근절 시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면서 차고지를 확보했으나,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변 등에 주차한 전세버스, 화물차, 덤프, 굴삭기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14년 1월부터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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