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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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0.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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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328필지 10월 31일∼11월 29일 이의신청


[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는 동남구가 1852필지, 서북구가 1476필지 등 3328필지며 분할 2189, 합병 261, 지목변경 847, 기타 31필지 등이다.

시는 지난 6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8월 16일까지 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정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산정지가의 정밀검증 완료 후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11월 29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특성 재확인은 물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동남구청(521-4124~8), 서북구청(521-6510∼3)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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