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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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4.02)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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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은?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인하여 외국에서 장기간 있다 온 화수분씨는 3월 급여를 받으면서 허탈했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으로 월급봉투가 두둑했는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환급을 받지 못한것이다.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 환급이 작년보다 더 클거라 예상했는데....화수분씨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 한다.

작년에 빠뜨렸거나 못한 연말정산 다시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회사는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에 대한 정산액(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 2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09년 3월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나 화수분씨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10일 이후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5년 이내, 즉 2014년 5월까지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3년, 고충신청 기간은 2년으로 총 5년 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2014년 5월까지 가능한 셈이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 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변경된 공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 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청구요건과 제출서류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 당초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그러나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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